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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련 법령: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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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약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, 아래의 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•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: (국번 없이) 118

      • 기존 안내된 02-1336은 현재 118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  • KISA 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: https://spam.kisa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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